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자료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의 기본시설(시청각실, 전시실, 공연장 등을 포함한다)과 부대시설(냉ㆍ난방시설, 음향시설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김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김천시립도서관(본관), 김천시립 율곡도서관(분관) 및 작은도서관을 둔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7조(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일, 이용의 제한, 회원가입ㆍ회원자격 상실,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반납 등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음주, 약물 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서관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기증자료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도서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을문고 또는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다.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신청) ① 도서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천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공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① 관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신청 기간이 중복될 경우 신청접수가 빠른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전대 및 양도 금지)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관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상업ㆍ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경우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때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납부서 사본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감면
2.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경우: 반액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도서관의 운영상 그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액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및 인력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은 시설의 원상회복 및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피해액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진흥)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 및 관리) ① 작은도서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 자료대출 권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을 통ㆍ폐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보조자로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5조(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환경 조성,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6. 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김천시립도서관장, 문화홍보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ㆍ문화계 전문가, 주민대표,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및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독서의 달 운영)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제35조(전문강사 초빙) ① 시장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기념품 제공 및 포상)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독서마라톤대회 우수완주자 등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우수참여자
②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또는 교통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를 따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조(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0조에 따른 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