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6. 6. 13. 일부개정 2007. 12. 26. 일부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9. 6. 28., 2021.12.23.)
제2조(위임사항)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 별표1 ",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사업소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 "과 같다 (일부개정 2006. 6. 13. 일부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9. 6. 28.)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5. 14.)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9. 6. 2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9. 9.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28.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3.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11.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2. 4.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30. 조례 제181호)
부칙 (제1695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4. 13.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4. 13.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31.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6.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3. 6.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6.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6.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28.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5.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20.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14.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20.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5. 조례 제66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 1. 13.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5.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8.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3.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6.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31.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4.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2013. 2. 28부터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2. 28.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0.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4.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0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1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5호, 2018. 12. 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655호, 2019. 12. 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6호, 2020.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2호, 202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4호, 20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2호, 2022.10.13.)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3호,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세입징수과”를 “세무2과”로 “건설과”를 “도로과”로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하고,
별표 3 중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
⑫ ~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