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②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2. 재무관 : 행정자치국장 <개정 2020.6.5, 2022.10.4>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20.6.5, 2022.10.4>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5.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⑪ ~⑭ (생략)
부칙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총무국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경리팀장”을 “회계팀장”으로 한다.
㊱ ~ ㊳ (생략)
부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총무국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경리팀장”을 “회계팀장”으로 한다.
㊱ ~ ㊳ (생략)
부칙 <조례 제1484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기획전략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㉚ ~ ㉞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