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세입(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9>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 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22.10.12>
1. 정리보류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경우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마.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구미시의 공무원중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7.6.9>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11호, 2014.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47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98조”를 “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140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35호,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