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법제제9조제1항라 작영하제16조제2항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2.>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 1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속하여 김제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한다)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07.15.>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9.29.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김제시장에게 한 행위와 김제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김제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김제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영 제31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제65조”를 “법 제7조”로 하고,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제66조”를 “법 제9조”로 하며, 제2조제3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40조”를 “법 제11조”하고,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지방세기본법」제98조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제4항”을 “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09호 일부개정 2021.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