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제28조 , 제36조 , 제49조의2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라 함은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전용차로의 설치 등 시설개선과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을 말한다. [신설 2005. 12. 30 조례 제3750호]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50호)(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분기별로 상환
2. 융자금리:시장이 시금고로부터 현금을 차입할 경우 적용받는 대출우대금리보다 연리 3퍼센트 낮게 적용
3. 이자계산 및 징수: 매년도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기산,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호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④ 재정지원으로서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자일부 보전) ① 시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 알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융자 알선의 경우 시장은 연리 3퍼센트의 융자금 이자를 보전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5호) ①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5호) <개정 2022.10.11.>
1.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3.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3조제4호 의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당한 사업자는 1년간 성과이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 10. 2 조례 제4435호]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시내버스운행손실보조금교부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부칙 (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4826호>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