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의 규정 위반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 법 제11조의2제3항 의 규정 위반
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 위반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법 제43조제2항 의 규정 위반
5.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의 위반
②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1 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1.>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표2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군에 제출한다.
② 구·군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군에서 신청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1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 구청장 및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3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98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