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식생활교육지원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있는 학교 등의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3조 의 지원대상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소요비용을 말한다.
3.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5. "급식지원센터"란 구청장·군수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0.11.>
4. 그 밖에 시장 및 대구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시장으로부터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학교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과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의 장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교육감과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급식경비의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3조 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급식경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구청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0.11.>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규모 및 내역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1.>
⑤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에 의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유치원과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지원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의 장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시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급식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친환경 학교급식의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⑤ 시장은 우수 식재료를 구매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2.10.11.>
제9조 <개정 2022.10.11.>
제1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6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833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