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5.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6. "세제 지원 등"이란 대구시가 부과하는 각종 지방세 부담과 대구시가 발행하는 공채 등의 매입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충전료"란 대구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
9. "공공건물"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호 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대구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대구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시 영 제18조의2 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대구시가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감면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사업
가.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한 충전시설 설치ㆍ보급 사업
나. 특허,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관련 법령에 따른 임시허가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충전시설 설치·보급 사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① 영 제18조의5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 같은 법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차장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같은 시설의 건축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건축 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구시 지방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1조(충전시설의 수량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 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 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9조제1항1호의 시설 중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1기 이상
2. 제9조제1항2호의 시설: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3.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9조 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였을 때에는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전용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충전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충전료를 감면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소유의 자동차
4.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예우대상자 소유의 자동차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충전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5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충전료 감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담당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위임 및 운영위탁)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7조에 관한 사업은 구ㆍ군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
2. 제14조에 따른 충전시설의 사용허가ㆍ충전료 징수 등 업무
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관내 공공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817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