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국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전조개정 1965.5.2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소·단·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개정 , 2013.4.10.다른조례개정 , 2018.8.3.다른조례개정 , 2019.7.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단·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에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 조례 제32호 하동군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6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⑯「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⑰「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⑱「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⑲「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⑳「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㉑「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㉒「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㉓「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㉕「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㉖「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㉙「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㉓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㉖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㉗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㉛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㉞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㉟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㊱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㊲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㊴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㊵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㊶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㊷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㊹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㊺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㊻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㊼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㊽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㊾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㊿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원문자51)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주무 국·과장”을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을 “국·과장급”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을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기획담당주사”를 “축제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포상 조례」 제9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㉒ 「하동군 공인 조례」 제1조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제2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각각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㉓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표 3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5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6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제1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한다.
㉘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한다.
㉚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㉜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㉝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중 “국장·담당관·과장실”을 “국·과장실”로 한다.
㉞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을 “국·과·소”로 한다.
㉟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㊱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과·소장”으로 한다.
㊲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㊳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28호(일괄개정조례), 2020. 12. 11.>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장급”을 “국·소·단·과장급”으로 한다.
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별표 5의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농촌진흥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국·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산단개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산단지원담당주사”을 “두우개발담당주사” 으로 한다.
⑰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㉒「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㉓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축제담당주사”를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
㉕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24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
㉗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별표 제1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㉚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㉛「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㉜「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 ”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각각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별표 3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4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5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6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한다.
㉝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과·소”를 “단·과”로 하고, 별표2 중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주민행복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
㉞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㉟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한다.
㊱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과”를 “국·단·과”로 한다.
㊲「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㊳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㊴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국·과·소장·읍·면장”을 “국·소·단·과장·읍·면장”으로 한다.
㊵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㊶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㊷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업무담당주사”를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