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 과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의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역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가공품
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원양산 포함)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② 군수는 학교급식에 현물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경비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대상 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지역내 법인, 농업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또는 자원봉사단체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 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 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울진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기타 시설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부서를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 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은 군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7.6.>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지역내 법인, 농업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ㆍ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군수 또는 울진교육 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울진군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사항
5. 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⑥ 기타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9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8호, 201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2020.7.20.>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