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 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법 제16조의2 에 따라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14.>
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0.1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5호, 2022.10.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