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17.>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17.>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군수는 기금을 고성군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원 3명과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008.8.29, 2013. 8. 1, 2015. 8. 13, 2019.2.25, 2020.11.23., 2021.12.17., 2022.10.11.>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기금운용관리상황을 필요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진흥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8.8.29, 2022.10.1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회계공무원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8.8.29, 2019.2.25, 2020.11.23., 2022.10.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2021.12.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관광문화체육과”를 “경제체육과”로 한다.
⑮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20호, 2020. 11. 2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경제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6호, 2021.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
<67>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진흥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진흥 업무 팀장”으로 한다.
<68> ~ <10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