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 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을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정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 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 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 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강원도고성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 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 영하여 내실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 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 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 및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 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칙 제정 시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
㊹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주사가”를 “학교급식지원 업무 팀장이”로 한다.
㊺ ~ <10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