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1.1, 2018.5.24, 2021.12.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개정 , 2018.5.24, 2021.12.10.>
1. "부대시설" 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이란 제2조 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란 제4조제1항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용자" 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람자" 란 체육시설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9. "단체입장" 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2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본액" 이란 기본사용료 및 기본이용료를 말한다.
11. "체육경기" 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12. "군인" 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학생"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학생을말한다
14. "어린이" 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5.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6. "성인" 이란 19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 2021.12.10.>
③ 이용자는 별표 1의2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일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2.1.1, 2021.12.10.>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 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장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제1917호, 2008.6.12 조례 제2026호개정 , 2021.12.10.〉
1. 하계(4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동계(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5.24>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1회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 2021.12.10.>
④ 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는 각각 별표 2 , 별표 3 과 같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5 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0조 의 사용료 징수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의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다만, 그 금액이 별표 1의2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8.5.24>
② 제1항의 경우 제10조 에 따른 사용료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목개정 2018.5.24, 2021.12.10., 2022.10.11.]
[제목개정 2018.5.24, 2021.12.10., 2022.10.11.]
1. 군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2. 군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다음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3. 군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하여 보호자 1명 포함)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자
파.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한다.[신설 2018.5.24] <개정 2020.5.11., 2021.12.10.>
1. 2021.12.10.>
가. 2021.12.10.>
나. 2021.12.10.>
2. 2021.12.10.>
3. 2021.12.10.>
4. 2021.12.10.>
5. 2021.12.10.>
6. 2021.12.10.>
7. 2021.12.10.>
제14조(사용료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20.5.11.>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전대의 금지)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04.5.20 조례 제1851호개정 , 2021.12.10.>
제18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 2021.12.10.>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자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경로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사용 중지)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각 30일의 범위에서 시설개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하여 시설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1>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협회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관련 단체·협회에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제10조 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물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홍천군체육시설에 대하여 계약 조건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이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의 규정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는 해당 시설물 준공 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홍천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24조(위·수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
1. 수탁관리자가 제22조 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준용) 사용료등 징수 및 위·수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 징수의 예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 2019.5.20, 2021.12.10.>
제26조(시행규칙) 2021.12.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1호, 200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7호, 20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6호, 2008.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7호, 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7호, 2016.3.14.>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8호, 2018.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2019.5.20>(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85호, 20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0호,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9호, 202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2호 단서와 제3조제1호 중 홍천 스포츠 클라이밍센터를 삭제하고, 별표 1의 홍천스포츠클라이밍센터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