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양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개정 2015. 1. 28)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군 본청의 재산관리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을 구분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제5조(경계표) 군유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제10조(기부채납) ① 군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 12. 29.>
제11조 삭제 <2021. 12. 29.>
제12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용도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교환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 매수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조서)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가격평정조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9.>
제18조(공유재산의 대장)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군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유재산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 재산종류별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9조(군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사용허가 및 대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1.>
②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 감면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1.>
④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공유재산 매매계약등) ① 군유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를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신탁계약서) ①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신탁계약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은닉재산 신고서) 조례 제64조제3항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대부대장 및 사용허가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군유재산의 대부대장 및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변상금) ①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조례 제62조의2 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9.>
제27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관사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8. 규칙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중 “실·과·소장”을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537호, 2021.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49호, 2022.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