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9.13, 2015.7.20, 2022.10.11>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주택법」 제49조제1항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주택법」 제66조제7항 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0, 2022.10.11.>
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의 사항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문개정 2005.9.13, 2015.7.20.> [본항 전문개정 2015.7.20.] <개정 2022.10.11.>
제3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5.9.13, 2015.7.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3명)
2. 위촉 위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7명) <개정 2005.9.13, 2015.7.2, 2022.10.11.>
3.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05. 9. 13] <개정 2022.10.11.>
⑥ 간사는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7.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10.5, 2022.10.11.>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10.11.>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2.10.11.>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개정 2022.10.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개정 2015.7.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9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자문·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그 밖의 참고 자료 <개정 2022.10.11.>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2.10.11.>
제11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2.10.11>
제1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2.10.11.>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2.10.11.>
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1.>
제15조(조정조서 작성 등) ① 조정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7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제14조제1항 에 따른 조정안의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1.>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8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19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20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22.10.11.>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2.10.11.>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한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2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0.11.>
제22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2.10.11.>
② 조정위원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 <2003.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른 조례에 규정된 "허가민원과"는 "건축과"로, "허가민원과장"은 "건축
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5.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⑫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3호 중 “도시국장”을 각각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⑬ ~ 18 생략
부칙 <제597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 중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7호, 2020.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00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