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2007.11.30, 2013.11.01. 2021.4.2., 2021.12.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6.08.11, 2013.11.0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4.2.>
5.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 귀속분의 100퍼센트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8.11. 2021.4.2.>
4.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기구의 신설,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임대보증금 [신설 2006.08.1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8.11., 2021.4.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16.06.17., 2017.11.10., 2022. 10. 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1.0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8.11., 2021.4.2.>
4. 그 밖에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11.01., 2017.11.10.>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11.01]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01.]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제11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7.5.11., 2017.11.10., 2021.4.2.>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운영과장,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운영과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 1, 2009.5.1, 2007.5.1, 2016.06.17., 2017.11.10., 2022. 10. 11.>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다만,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 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구 본청 재무관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06.08.11, 2007.5.11, 2013.11.01., 2017.11.10.>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7.11.10., 2021.4.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01.>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7.11.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1.>
부칙 (2003.10.10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11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5.11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조례 제1373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21.4.2.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496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을 “청사건립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을 “청사건립운영과장”으로, “신청사건립추진반 행정팀장”을 “청사건립운영과 행정팀장”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