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3.11)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1. 3.11)
2. "모범음식점" 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 3.11)
3. "시설개선자금" 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이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3.11, 2013.9.27)
5. "대여" 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 3.1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4.07.30, 2011. 3.11)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 2011. 3.1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지원(2011. 3.11)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11. 3.11)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04.07.30, 2011. 3.11)
7.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세계화 지원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0.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1.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11. 3.11., 2013. 9. 27., 2018. 5. 25., 2022. 10. 11.>
③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신설 2007.07.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1, 2013.9.2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3.11, 2013.9.27)
2. 기금의 운용계획·조정·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③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제6조의4(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및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 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운영자로 한다.(본문개정 2007.07.27, 2011. 3.11. 2021.5.7.)(단서삭제 2021.5.7.)
②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5.7.)
제9조(융자신청 및 적격심사) (개정 2011. 3.11)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 적격 여부를 심사·확인하여 융자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융자대상 영업자에 대한 융자금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7.)
제11조(융자금 대여) (개정 2011. 3.11)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3.11, 2013.9.27)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1. 3.11)
제12조(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개정 2011. 3.11) 제4조제6호 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법 시행령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4.07.30, 개정 2011.3.11)
부칙 (2001.01.05 조례 제04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
로 본다.
부칙 (2004.07.30 조례 제0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
로 본다.
부칙 (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27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11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12.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27.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융자대상 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496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