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강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기능) 강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3.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7호, 2005.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1호, 2007.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7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강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 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