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기금의 조성)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11.>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13.12.11.>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문화관광실장 <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1, 2014.12.16. 2018.08.28., 2022. 10. 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팀장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2. 10. 6.>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문화관광실장 <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4.12.16. 2018.08.28., 2022. 10. 6.>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1조(융자금의 대여등) ① 군수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개선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급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6. 조례 제2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19.>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