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1. "연수생"이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학습원에서 자체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에 따른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괴산군 청천면 화양로 1314-12번지에 둔다. <개정 2009. 5. 8, 2016. 1. 1>
제4조(시설사용) 학습원은 자연학습과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 2009. 5. 8, 2014. 4. 18, 2016. 1. 1>
3. 애향·애국심과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제5조(운영계획)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제6조(연수신청) ①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와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와 기관·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연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급 기관과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2022.10.7.>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학습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8조(외래강사수당)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수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 계획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8>
제9조(시설사용신청)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 심신단련,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자에게는 해당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1, 2014. 4. 18, 2016. 1. 1>
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자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 연수와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연수비,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4. 4. 18>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기간만큼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2. 그 밖에 공공·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과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학습원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7. 11, 2016. 1. 1>
② 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체납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시설변상책임) 연수생, 시설이용자, 수탁관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6. 1. 1>
제15조(예산과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학습원의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2016. 1. 1>
1.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
4. 그 밖에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학습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②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한 차례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연수 및 시설사용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2. 13 조례 제2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9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1 조례 제3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 또는 연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5. 8 조례 제3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 또는 연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4. 18 조례 제3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 또는 연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3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사용료는 이 조례 공포 후 시설사용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7.1. 조례 제4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