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 등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11, 2016. 12. 30>
1. "학교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관리생법」에 따른 일정등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사. 「식품위생법」 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1>
2.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원조달 및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 2. 11, 2016. 12. 30>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 에 따라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1>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1>
② 신청 서식, 절차, 시기, 신청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의 급식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2. 11>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3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1 조례 제3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3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