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에 따라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4>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24>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05.24, 2022.10.7.>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에 관한 사항
5.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24, 2019.8.2.>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0. 수의・축산・의료・환경 관련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⑤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 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24> ② 삭제 <2016.05.24>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5.2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05.24>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대행한다. <개정 2016.05.24, 2022.10.7.>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재적인원은 전문분야 위원수로 한다.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6.05.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2. 조례 제4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