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 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시장은 급식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 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 에 따른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할 지역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⑨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으로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94호, 2018.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102>부터 <14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