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와 사업협약을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선수금으로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경상남도 고시 제2015-136호(2015.03.19.) 및 창원시 고시 제2015-57호(2015.03.26.), 창원시 고시 제2015-178호(2015.08.14.)에 의거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사업자"라 함은 창원시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선수금"이란 「관광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사업자가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창원시에 미리 납입한 비용을 말한다.
4. "보상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종 보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5. "그 밖의 경비"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위탁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 공고문, 측량비, 임시적 인건비 등 기타 사업진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존속기간) 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지방재정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개정 2022.10.7.>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77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담당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134>부터 <14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