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3.01.1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11.4.15.)
2.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소·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1.4.15.)
3. 본청 및 소·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 실·과장(개정 2013.01.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11.4.15.)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1.4.15.)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행정재산 : 회계과장(개정 2007.9.17, 2011.4.15.)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1.4.1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재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4.1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관리관과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5.)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15.)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개정 2013.01.10.)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13.01.10.)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개정 2013.01.10.)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1.6.30.)
제16조의2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르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신설 2019.9.25.>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18조(등기수속등)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취득한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01.10.)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24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25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 별지 제8호서식 " 및 " 별지 제8호의2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28조(구유재산의 관리계획서 등) 구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4.15.)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 별지 제22호의2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한는 사람은 "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9.17, 2011.4.15.)
제35조(준용) 구유재산에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0호, 201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29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53호, 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