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9.4.26.>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6.>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4.26.>
제7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② 시장은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4.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예산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22조 의 예산학교 교육 이수자는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4.26.>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기한 등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1.6.30., 2022.9.3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국·본부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한다. <개정 2019.4.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되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되, 해당 실·국·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실·국의 주무과장(단, 일반행정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관)이 수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은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실·국·본부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하며 그 밖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2.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최종 의견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번에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및 협조)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요지,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한다.
제22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25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 정책 및 공모 우수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328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참여주민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연임된 위원을 포함한다)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
(78)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9)~(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61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23)~(28) 생략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8> 생략
<99>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100>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246호, 2019.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참여주민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630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5> 생략
<136>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37>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