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청사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6.>
1. "시설물" 이란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 중 제3조 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2. "시설물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시설물을 대관, 시설이용, 교육수강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3. "사용자" 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자" 란 제5조 에 따라 수강등록을 한 사람을, "수강료"란 수강 등록시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의 설비" 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그 밖에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0. 6.>
[제17조에서 이동 <2022. 10. 6.>]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관의 허가는 제1호, 제2호, 제4호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2000.6.8., 2019.12.31., 2022. 10. 6.>
1. 공연, 발표회, 교육 등 : 연수아트홀 및 그 부속실 <개정 2015.11.20., 2022. 10. 6.>
2. 회의시설 : 대회의실 <개정 2015.11.20., 2022. 10. 6.>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관), 동아리실(별관) <개정 2004.12.15개정 , 2015.11.20., 2022. 10. 6.>
4. 전시시설 : 송죽원 <개정 2015.11.20., 2019.12.31., 2022. 10. 6.>
6. <삭제 2022. 10. 6.>
② 제3조제1항 의 시설물 중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움실(별관) <개정 2015.11.20., 2022. 10. 6.>
2. 전산교육장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6.>
3. <제3호로 이동 2022. 10. 6.>
4. <삭제 2022. 10. 6.>
5. <삭제 2022. 10. 6.>
③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부서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제3조 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주민, 직장 단체의 구성원 또는 국내외에서 문화, 예술, 체육,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② <삭제 2022. 10. 6.>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나 제4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 매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② 제3조제2항 의 시설물 내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시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자 선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통보기간은 납부고지 후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한 관리부서에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취소절차에 대해 공지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시설물 등의 사용은 별표에 따른 사용시간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1.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1. 1. 10., 2019.12.31., 2022. 10. 6.>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제5조 에 따라 청사시설물의 사용 또는 교육수강을 신청하고자 할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입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절차)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8조제1항 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2022. 10. 6.>
1.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 10. 6.>
2.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 10. 6.>
3.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1.20., 2022. 10. 6.>
4.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3일 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1.20., 2022. 10. 6.>
5. 사용 등의 개시일 이후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②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16.>
1. 제1항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반환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체 사용료 또는 수강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
③ 사용료 등의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11조 <삭제 2022. 10. 6.>
제12조(강사) ① 제3조제2항 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의 양도 또는 전대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 대여하지 못한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1. 제5조제3항 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 10. 6.>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22. 10. 6.>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0. 6.>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0. 6.>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 또는 설비(전시물 포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비 또는 전시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 10. 6.>]
[종전의 제17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2. 10. 6.>]
부칙 (2000. 1.19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8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0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8 조례 제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15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9 조례 제677호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구정 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