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구청장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시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자치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내 다른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 도서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도서관과장, 한밭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작은도서관 관장, 자치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부칙 <조례 제4115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92호, 2016.10.20.>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⑨~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5135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91>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92>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략
<8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교육도서관과장”으로 한다.
<85>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