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도시정비2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9.22.>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동작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도시정비2과장”으로 한다.
<60>부터 <6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