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 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지원대상자)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중 저소득자
4.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
7. 「아동복지법」 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자
11.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중 저소득자〈신설 2010.7.12.〉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
10. 생활보조 수당 <신설 2022.09.22.>
11. 장애수당 추가지원 <신설 2022.09.22.>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선정한 자와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3조제3호 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수준 및 시기) 제3조 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2.12>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 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 에 의거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호, 2022.09.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