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6.15.)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이 된다. (개정 2017.6.15., 2019.12.12., 2022.9.2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5.)
제12조(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여비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⑰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제17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