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형성 및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른 급식 대상의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일부개정 2022.9.30.〉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일부개정 2018.12.26〉
마. 그 밖에 도지사 및 시·군의 시장·군수가 인증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신설 2018.12.26〉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 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2.9.30.〉
② 〈삭제 2022.9.30.〉
제4조(지원대상)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 〈일부개정 2018.12.26〉
3. 〈삭제 2022.9.30.〉
제5조 〈삭제 2022.9.30.〉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2.9.30.〉
1. 지원대상학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일부개정 2022.9.30.〉
4.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일부개정 2022.9.30.〉
5. 급식시행계획(현행 급식상황과 지원 이후의 예상 개선사항) 〈일부개정 2022.9.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2.9.30.〉
제7조 〈삭제 2022.9.30.〉
제8조 〈삭제 2022.9.30.〉
제9조 〈삭제 2022.9.30.〉
제10조 〈삭제 2022.9.30.〉
제11조 〈삭제 2022.9.30.〉
제12조 〈삭제 2022.9.30.〉
제13조 〈삭제 2022.9.30.〉
제14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④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3.31〉
제15조(지원대상학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2.31.〉 〈일부개정 2022.9.30.〉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대상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관련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제1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제3조 에 따라 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9.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9.3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3.31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