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도매시장가격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계통출하조직의 계약재배 수매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지역농축협, 품목농협 및 영양고추유통공사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가격 및 수매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100억원 이상으로 조성ㆍ관리한다.
③ 차액 및 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어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축산물의 수매융자금 지원
3. 그 밖에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운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림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차액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축산물인 고추, 사과, 한우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가를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1. 농산물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제13조(융자금 지원대상) ① 융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차액 지원범위) ① 차액 지원범위는 농작물의 경우 10,000제곱미터 이내, 한우의 경우 연간 출하 마릿수 30마리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90퍼센트 이내, 기금 조성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지원한다.
③ 연도별 지원 총액이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15조(융자금 지원범위)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기금 조성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제1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융자금 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7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읍ㆍ면 사무소에 신청한다.
②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건 설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신청한다.
③ 읍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8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년 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및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융자지원 단체의 수매물량 미처분으로 인해 상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제21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2340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