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대덕구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3.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대덕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대덕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 에 따라 예산참여 구민위원회의 사무처리등 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덕구에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참여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1. 예산 및 행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대덕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9조(운영) ① 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부분과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로 직제순의 선임 부서 주무주사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분과위원회 부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2.9.3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30.>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및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대덕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제16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대덕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한다.
② 예산학교는 매년 주민,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③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18조(보고회 개최)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22.9.30.>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 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9.30.>
제2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② 구청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 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 구성은 동별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대덕구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공동체과장, 구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2.12.7., 2014.12.19., 2016.6.17., 2018.10.1., 2021.4.9., 2022.9.30.>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구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는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대덕구의 본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수당)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제29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관련분야 종사자·시민단체 관계자·위원회 대표 등 9명 이내로 주민 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②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회의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4.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69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2.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⑦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선임팀”을 “선임 부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본부장, 경영기획팀장”은 “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⑪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49호, 2016.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⑪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⑤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⑦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 <7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16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