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8.>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 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 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8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9. 30.>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 고, 기금의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관리대장과 예치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학기금중 예치가 가능한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증식이자는
장학기금으로 환입한다.
⑤대전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대전광역시동구금고에 예치·관리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
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⑦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
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
게 예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
⑧대전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운용·관리한다.”를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
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
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5호, 2018.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⑤ ~ <21> 생략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⑨ ~ ㉓ 생략
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 ㉞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