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4ㆍ4ㆍ16>
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연 2회 실시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건강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2004ㆍ4ㆍ16, 2018.10.22., 2022.9.28.>
제8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부터 21항까지 생략
㉒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건강증진담당(6급)”을 “건강도시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항 생략
⑮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강도시담당(6급)”을 “시민건강담당(6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