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나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로 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0.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융자사업) 시장은 영 제7조 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 금고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대상자의 선정,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았거나 융자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금고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보고 기금계좌에 입금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
(58)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64>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