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 관할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①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축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9.20.>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9.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에 따른 빈집 정비 및 경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와 시민의 생활편익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회계 재원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3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제1237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0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