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태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①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 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2 와 같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6.09>
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3>
1. 전자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대장 및 소대장이 예비군 업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은 뒤쪽에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5.12.9>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