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5. 2017.2.24.>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청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2017.2.24.>
② 청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며, 관리업무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은 제2조의2 의 규정을 따르며 제2조제4항 , 제4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은 사용검사 후 10년 미만인 공동주택단지에도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6.3.25.>
③ 공동주택 지원 및 선정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선정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신설 2021.12.24.>
④ 관리업무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2조4항, 제4조제1항제5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 2015.11.13. 2017.2.24. 2021.9.17.>
⑤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 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침수된 변전실 또는 기관실에 대한 복구비용의 일부를 보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내지 제9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2(영구임대주택 지원 등) (신설 2016. 03.25.) ①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은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제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적용의 특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ㆍ보수 등을 위한 공모사업과 국도비지원사업은 제9조, 10조 및 제11조 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03. 25.) <개정 2021.12.24.>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7.2.24.>
5. 다수인이 창의활동 또는 공부(학습 등) 하는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신설 2015.11.13.>
12. 주차타워의 설치(30대 이상에 한한다) <신설 2016.3.25.>
14.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15. 단지와 다른 단지 간 연결로 및 경계로의 유지보수. 단, 연결로 및 경계로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9.17.>
16. 그 밖에 위해(危害)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및 공동주택관리 앱(App) 구축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과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학교 운영
5.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단, 보궐선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원( 제4조제1항제12호 의 경우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부가가치세 포함) <개정 2016.3.25. 2017.2.24.>
1. 20~300세대 미만 70퍼센트 지원(다만, 전용 평균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80퍼센트 지원)
3. 총 사업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퍼센트 지원 (신설 2016. 03. 25.)
② 제1항의 범위에서 보조금지원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금액, 비율 등에 대하여 청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로 결정한다.
③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의 공동전기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50퍼센트 이상을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④ 제4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한다.
⑤ 제2조제4항 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3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입주자 대표, 주택관리사, 건축 또는 토목 관계 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개정 2016. 03. 2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장이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사업 및 금액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제8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매년 게시판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 지원계획을 게시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는 지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중 의무관리 대상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준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⑥ 제7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는 심의 시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청 단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4.>
⑦ 시장은 비의무관리단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 대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9조(착수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4항 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②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착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신설 2016. 3. 25.)
2.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행관련 증빙서류,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2,000만원 초과 시 입찰관련 증빙서류,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교견적서 (신설 2016. 3. 25.)
③ 착수신고 시 입주민 중에서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부시책 등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 및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03. 25.)
③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인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8조제4항 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사람 또는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정산 후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03. 25.)
1. 제8조제4항 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危害)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사업의 정산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식의 준공(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담당 주무관으로 하여금 필요 시 현장조사 및 검수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의 대조ㆍ검토 등을 통해 선금의 지급 및 집행 여부,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및 교부 결정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에는 정산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정산)서류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거부 및 허위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결과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준용한다.
제14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2.24.>
제16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다만, 공용부분에 한정한다.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03. 25.)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 03. 25.)
② 시장은 부시장 및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3. 25.)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장이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 03. 25.)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 03. 25.) <개정 2022.9.2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이나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후 제18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개정 2022.9.23.>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사건의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서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3인 이내)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 해당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03. 25.) <개정 2022.9.23.>
제22조(분쟁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9조 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회의 및 조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등) 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조정의 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 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드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을 통보하였을 때에는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ㆍ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0조제3항 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으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03. 25.)
부칙 (2014.7.1. 조례 제2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5호 청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청원군 공동주택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5조 규정을 적용할 때 통합 전 “청원군·행정구역 공동주택 단지는 2018년까지 같은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보조금을 5,000만원까지(이전 지원 보조금을 포함한다)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 2,000만원 미만은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비 전액 보조 지원한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1.13.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3. 25. 조례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2.24. 조례 제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전 보조금 지원 단지로 선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9.29. 조례 제6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의 적용례) 제2조제4항의 신설규정은 2017년 7월 27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6.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7.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2023년도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시행 공고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3.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