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2021.10.1.>
제2조 <삭제 2016.12.26.>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07.30, 2015.11.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9. 2. 18., 2022. 9. 23.>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7.07.30, 2016.12.26.>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1.23.>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7.07.30>
② 간사는 건축과장, 서기는 공동주택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삭제 2016.12.26.>
제8조의2 < 삭제 2016.12.26.>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2016.12.26.,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21.10.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이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5.11.23.>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②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5.30., 2021.10.1., 2022.5.1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21.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10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30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0호,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4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 략)
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㉝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481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㊽ (생 략)
㊾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㊿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 략)
⑳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㉑ ~ 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