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양산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읍·면·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 · 사업소·출장소의 장, 읍·면·동장
3.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12.31>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9.22.> ②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은 별지 제23호의3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2.9.22.>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하고, 조례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 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9호서식 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1988. 2.26 규칙 제547호)
① (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양산군관사관리규칙과 양산군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양산군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96. 3. 1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 18 규칙 제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3 규칙 제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18 규칙 제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3 규칙 제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31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8. 규칙 제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6. 10.11.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6. 규칙 제3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15.12.31. 규칙 제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8. 규칙 제7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2.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