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점용료와 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 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 삭제 <2021.7.2.>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21.7.2.>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117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제11조(권한위임) ① 시장은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9.2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1.27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5 조례 제105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김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9.27.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