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9>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택 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수요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13.〕
제2조의3(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 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6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거부 금지)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8조제4항 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2.5톤이상) 및 영업용 차량(단, 개인택시, 1톤이하(자가용)화물차 제외),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주차구획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의 초과 등)등의 경우
제4조(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13.>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설치위치 등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 <제목개정 2018.5.18.>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위,수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29>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수탁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2.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25/1000×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3.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25/1000×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④ 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 대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본항신설 2018.5.18.〕
⑦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본항신설 2018.5.18.〕
⑧ 재계약시 수탁료는 당초 수탁료와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⑨ 시장은 국가·경기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⑩ 제7항에 따른 감면금액은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무료개방 및 사용일수, 납부 할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주차장 관리자가 계약기간 중 주차장관련 법규와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② 주차장 관리자는 공영유료주차장 내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법 제10조의2제2항 에 따라 관리인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해당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이라 하며 그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점유한 주차구획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8의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은 18:00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 에 따라 주택가 노상 등에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고,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노상에는 노동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6. 09.13., 2020.2.25., 2021.4.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또는 노동자(이하 이 조에서는 "거주자"라 한다) 전용주차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별표 2의 이용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 전용주차 구간에는 주차구획 및 이용시간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요금 외 20,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별표 1 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주차 금지 및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운영시간 내에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⑦ 노상주차장에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노외주차장에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3.〕
제10조의2(공유주차) ① 시장은 유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이용자에게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하여 해당 선정업체에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삭제<2016.09.13.>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라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7.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개정 2022.9.21.>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상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미만의 개별화물자동차 : 공영유료주차장 주차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
2.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여객 자동차는 제외) : 별표 3이 정하는 주차장 주차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4의 월 정기 주차금액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③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기타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부대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개정 2010.10.29>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 과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0.29>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한다.
③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0.29>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면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0.29>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2.04.01., 2022.9.21.>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총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8.〕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의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 및 안내·유도표지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7.13.〕
제2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거용ㆍ비주거용 민영 및 공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부설주차장 등(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시설보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의 이용은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제7조 별표 2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
④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정해진 주차시간 외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견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주차차량을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제3항에서 정한 월 정기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이하 이 장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23조(보조의 대상) 제22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지파킹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제24조(보조의 방법) ①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별표 9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주차장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공사비 지불 이행각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를 받으면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⑤ 이지파킹사업은 시장이 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25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0.10.29>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권한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시행전에 건축물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07.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허가를 받은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조례개정 이전에 위탁관리 계약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98.0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0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건축을 위한 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은 이미 정한 위
탁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07.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을 위한 신고를 포함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201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 별표 2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단지조성사업 등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