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에서 위임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동두천시 관할구역 내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2. 관할 구역 외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과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진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3. 그 밖에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기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 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2012. 3 .28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31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21.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