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증평군 관할 지역으로 간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군수는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증평군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2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5. 11〉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11인 이내로 하되 주민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2. 폐기물처리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ㆍ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대표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의결로서 선임한다.
③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4조 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내의 집단 거주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7조 삭제 〈2007. 5. 11〉
제8조 삭제 〈2007. 5. 11〉
제9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군수는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1. 공동사업 운영 주체, 운영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지원 공동사업이 수익성 등의 사유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등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② 직접ㆍ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주민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1. 4. 9〉
1.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조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득ㆍ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 지원
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공동사업 또는 개별 지원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수 있다.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5. 11〉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1년 미만 환경미화원의 월 지급금액 수준으로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설치부지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 5. 11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4. 9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