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군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5>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9.15>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 ) 아동위원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이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2.09.15>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22.09.15>
제7조(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개정 2022.09.15>
2.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2.09.15>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개정 2022.09.15>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개정 2022.09.15>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15>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제8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부칙 (제정2006.11.15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2022.09.15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