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우수한 급식재료의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의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급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 전통식품
마. 「학교급식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내의 시장·군수가 인증·보증·추천하는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경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농·축·수산물과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예산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별도의 지원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급식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이용하여 공동조달에 의한 구매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초·중학교와 유치원은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그 밖에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인증농산물과 생산자 단체와의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초·중학교와 유치원은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밖에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 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예산군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예산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5. 군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지원계획
2.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급식지원 또는 급식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및 급식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2. 재배농가·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5. 위원회, 지원청, 지원대상자의 급식소 간 급식업무 협의
③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예산군청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군청 학교급식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원청 담당업무 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산사무소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5. 군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유통 전문가 등으로 군수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운영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과 지역의 급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9.15.>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82호,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454호, 2018. 8. 16.(예산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장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
⑳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㉑ ~ ㉘ (생략)